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저소득층 월세 세액공제 ↑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판식 원천세과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SBS CNBC방송 뉴스영상 캡처)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판식 원천세과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SBS CNBC방송 뉴스영상 캡처)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국세청은 20일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 안내 자료를 내놨다.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판식 원천세과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세청은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 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제공=국세청)
연말정산 주요 일정(제공=국세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감면 대상 연령은 29세→34세, 감면율은 70%→90%, 감면 적용 기간은 3년→5년으로 확대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신설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를 폐지한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아울러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했다.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했다.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 공제금액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에 제공한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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