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미비점 보완 조세형평성 높여

[조은뉴스=신지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해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L 펀드 등 일부 업체가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지방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09년 4월 대법원은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당시 L 펀드에 등록세를 중과세한 서울시가 패소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세 근거가 명확해져 분쟁소지가 줄어들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재 인터넷을 통해 휴면법인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편법적인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탈루된 세원을 확보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앞으로도 탈루되거나 은닉된 세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과세하고, 편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법치주의를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