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구매한 제보자

[(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에서 침대 구입후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 조은뉴스에 제보를 해왔다.

“2년 반전에 구입했던 J흙침대에 라돈측정을 해보니 99.9 피코큐리(pCi/L) 이상이 검출되어 그동안 사용한 침대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몸도 무겁고 쑤신 듯이 목이 아팠다. 다른 기기를 빌려 측정을 해도 담배 25갑에 해당되는 피코큐리가 나오며 기준치를 오버했다.”며 제보자 J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라돈 잠복기간만 10년이라고 하는데 아직 집에서도 철거하지 못해 자녀들과 하루하루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 J씨는 당시 측정한 사진자료를 건냈다.

지난 5월 시작된 대진침대 라돈파동은 현재 피해보상으로 피해소비자에 매트리스 교환·30만원 지급 조정결정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생활 라돈 기준치는 2.7pCi(피코큐리)인데 국내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는 95.7 피코큐리(pCi/L)까지 검출되었다고 한다. 라돈 농도 8pCi는 하루 담배 한 갑 피우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앞으로 침대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라돈측정 확인 후 구입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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