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오재현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직원 3명에 대해 해임과 복직을 5번이나 반복하다 결국 해임처분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인사권 남용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국정감사에서 답변에 나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병호 사장
국정감사에서 답변에 나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병호 사장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 기간 제기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병호 사장의 해임 인사권 남용 논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위원인 강석진(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이 지적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병호 사장의 검찰 무혐의 직원들의 중징계 해임 인사권 남용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강석진 의원실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이병호 사장의 인사 남용을 철저하게 감사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병호 사장은) 농어민 소득 증진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본연의 자세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진 국회의원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징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자 국회 농해수위는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감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이버거래소 사업 일부 불이행이 발생하자 2017년 자체 감사를 통해 '사이버거래소 매취사업 변경 및 운영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검찰 고발 요구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겠다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관련자에 대한 해임 중징계 처분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섯 번의 직위해제·해임·복직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고의적 부당 징계 처분 의혹이 제기됐다.

강석진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 해임과 관련해 충분히 조사했다"라면서 "법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받은 사람과 감사원 감사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사람은 도리어 근무하게 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러 조사를 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2018년 6월 1일 수사 종결한 사이버거래소 직원 3명은 해임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이 어긋난 인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농축산부 감사 청구 의결 사실이 알려지자 관계 직원들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억울하게 과잉 징계되는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서 "더욱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유례없이 확정되지도 않은 징계 결과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해 해당직원의 인권을 무시했다. 이런 조직적인 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회에 인권침해를 제소했다.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인사권 남용을 본격적으로 감사하면서 그간의 의혹이 밝혀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해임된 직원들은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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