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사진출처 : KTV 뉴스영상 캡처
사진출처 : KTV 뉴스영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앞으로 총 3번에 나누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국민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전하며, 1일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와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2019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자’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으로 ‘잘 살자’는 꿈은 어느 정도 이루었으나 ‘함께’라는 꿈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함께 잘살기 위한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멉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라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전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달라질 4인가족의 삶’ 

사실 예산상의 큰 숫자만으로 ‘포용국가’가 직접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실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4인가족의 예시를 들어 쉽고 직접적으로 설명했다. ‘어린 아이,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출산을 앞둔 부부’ 우리 주변의 평범한 4인 가족의 모습으로 포용국가를 알아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던 출산급여.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산모에게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지급되며,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한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다. 첫 3개월 간 상한액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된다. 

 

만6세 미만 아이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최저 1.2%의 저금리로 30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부담은 덜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앞당긴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3년간 3천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는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이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예시를 들며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라며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의 역할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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