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5일까지 몰아서 사용 가능…‘월 1회’ 활성화

[조은뉴스=홍성룡 기자]   앞으로 공무원들의 휴가 사용이 적극 권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관광·레저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와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 ‘월례휴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 1인당 평균 20일 정도의 연가를 부여받지만, 실제 6일 정도 사용에 그쳐 사용일수를 보다 늘리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부서장이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 결재하도록 했다.

월1회 이상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번에 5일 범위 내에서 몰아서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후에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방침을 담은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마련, 즉시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월례휴가제’가 활성화되는 경우 공무원 1인당 평균 16일(월례휴가 11일+여름휴가 5일) 정도의 연가를 사용하게 돼 미사용연가일수 보상에 따르는 약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인의 자율 신청’에 따라 월 1회 연가 사용을 장려하는 ‘월례휴가제’를 도입했다. 이후 12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5만 9931명을 대상으로 연가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례휴가제 도입 후 월평균 연가사용인원이 약 34% 증가하는 등 공무원 휴가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사 또는 주변의 눈치 보는 일 없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관광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개인의 건강증진 및 자기개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균형 있는 조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행안부는 이에 앞선 지난 1일 직원들의 연가사용 실적을 부서장 성과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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