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5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8살 정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흉내 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50억 원 상당의 가짜 스포츠토토를 발행해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거액을 베팅한 28살 김모 씨 등 18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조직폭력배 31살 김모 씨 등 4명의 행방을 좇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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