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이 없는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
-고소인 박모씨 상습고발로 인한 회사 경영 악화...의문점 투성

사진출처 : 예당미디어 홈페이지
사진출처 : 예당미디어 홈페이지

예당미디어 변차섭 대표의 구속 수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대표는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법정구속이 되어 현재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를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구속사유를 정함에 있어서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따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198조 1항에는 우리나라는 피의자에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함을 윈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예당미디어 변차섭 대표의 구속수사에 대해 언론인들 사이에 너무 편견된 구속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4월 예당미디어 최대주주인 박모씨는 변 대표가 배임·횡령·사기 혐의와 함께 여러차례 원정 도박으로 회사 공금을 탕진했다며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기·횡령·도박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예당미디어 최대주주라고 신분을 밝힌 박모씨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혐의로 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3년 변 대표가 회사 자금 13억원을 횡령해 차명으로 유명 걸그룹이 소속된 한 기획사를 인수하고, 이후 이를 웰메이드예당(현 이매진아시아)에 넘겨 11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차명으로 받는 편법으로 수십억의 차액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사건은 모두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변차섭 대표는 고소인 박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변씨는 박씨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충분히 내놓은 상태라 고소인 박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대표가 차명으로 인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기획사의 한 관계자는 “당시 저희 기획사 대표의 개인소유 지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웰메이드예당에 넘어갔고 회계법인의 평가까지 마쳤다”며 “불미스런 사건에 기획사 이름이 오르내리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고, 이와같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박모씨는 변씨를 상습적으로 고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 진실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며, 변씨는 고소인 박모씨의 고소도 무고죄를 선고받아 현재 그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박모씨는 몇해전 모대학교 비리 사건등으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이 있으며, 최근에도 조세특별법을 위반하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고소인 박모씨가 예당미디어 대표 변씨의 회사를 가로채기 위한 자신의 방어용 고소남발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당미디어 변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당미디어 관계자들은 변 대표의 장기 구속으로 인해 회사경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하면서, 더 큰사회적인 사건도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변 대표의 구속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박모씨는 예당 변대표를 무려 18건이나 고소 고발을 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무혐의에 따른 무고죄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와 변대표의 현재 재판사건도 무려 18건을 고소한 박모씨가 고소한 사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방적인 편파적인 구속수사가 아닌가 하는 일부 언론인 들의 입에서 오르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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