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3주간 식품제조업체 등 1만5,000여 곳 대상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3주간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사음식 인터넷 쇼핑몰·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과 도라지 등 제사용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의 귀성객 이용시설 등 총 1만 5,000여개 업체이다.

점검에는 16개 지방자치단체, 6개 지방청 및 소비자위생 감시원 등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성기능 유사물질을 불법 첨가 행위 등이다.

또, 농·수·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 불법사용 여부와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조리 환경의 위생적 관리 등 식중독 예방 관리활동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위반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하는 등 신속하게 회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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