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 '블랙리스트' 석방판결 후 '화이트리스트'로 구속
조윤선 신동빈 집행유예 판결

[조은뉴스=김종남 기자] 정 재계 및 국민적 관심이 쏠린 5일 재판부 판결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달 만에 다시 구속,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 구속을 면하는 등 운명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한 이른 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받다 풀려난 지 두 달 만이다.

김 전 실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4년 전경련을 압박해 21개 보수단체에 23억 원을 지원하게 한 직권남용과 강요한 협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들에게 강요 범행을 지시해 그 책임이 엄중하다"며 강요죄를 인정했다

이와 달리 이 날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부수석은 구속을 면했다. 보수단체에 지원이 이뤄지던 가운데 범행에 감단한 점이 참작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날 관심을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1심에서는 뇌물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 선고가 내려졌다.

신 회장의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김 전 실장과 신동빈 조윤선의 서로 다른 재판부 판결에 납득하기 어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재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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