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방송 뉴스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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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뉴스=김종남 기자]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 씨 사건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확정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었다.

김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지만, 지난해 광주고법이 기각했고, 검찰이 재항고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었다.

대법원이 재심을 확정하면서 김 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이 열렸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말했다.

경찰 검찰의 잘못된 기소 행위로 인하여 18년만에 재심을 받게된 김신혜씨는 현재 해남교도소에 수감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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