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도광진 기자]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6살 허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은 물론 적정한 사법절차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협박이 문자메시지를 2차례 보내는 것에 그친 점과 이후 협박 내용과 같이 실행되거나 피해자를 괴롭힌 사정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 씨는 서울 종로의 한 상점에서 손님에게 욕을 하고 빈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허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복사해 보다가 15살 A 군이 1심 재판에서 폭행을 목격한 경위를 증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허 씨는 지난 3월 해당 기록이 기재된 A 군의 휴대전화 번호로 허위사실 유포와 진술에 대해 법적 절차로 고소하려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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