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경제TV 2017. 9. 13 뉴스영상 캡처
사진 : 한국경제TV 2017. 9. 13 뉴스영상 캡처

[조은뉴스=도광진 기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이른바 '메피아'를 퇴출한다며 복직을 허락하지 않은 서울메트로가 잇따라 복직과 임금에 관련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탁업체로 자리를 옮겼다가 복직되지 않은 직원 20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정년까지의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직원 측 승소로 판결했다.

또 위탁업체로 옮긴 28명이 서울메트로에 재고용을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법원이 이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위탁업체 전직을 유도할 때 정년 연장과 위탁 계약 해지 시 재고용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구의역 사고 이후 과도한 외주화로 인한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서울시는 기존 위탁 업무를 직영으로 바꾸고 이른바 '메피아'로 지목된 직원들을 재고용 대상에서 뺐으며 이에 전직한 직원들은 복직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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