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도광진 기자] 학원에서 식사습관을 지도하던 교사가 5살 아이의 팔을 손톱자국이 날 정도로 잡아 당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담임교사 33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가 피해 원생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도 학대 행위의 경위나 방법에 비춰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다섯 살 이 모 양이 식사를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옆자리에 오게 한 뒤 팔을 잡아 당겨 손톱자국으로 보이는 상처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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