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도광진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6살 딸을 쓰레기더미 방에 버려두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가 딸을 하루 12시간씩 음식을 주지 않은 채 쓰레기 가득한 방에 내버려둬 죄질이 불량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