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시내버스 노조 간부들의 권한 확대로 지위를 남용한 채용비리와 회사 임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해 시내버스 비리업체 3개회사 42명을 형사입건, 1명을 구속조치 했다.

피의자들은 운전기사 채용명목 금품을 수수하고, 친⋅인척 등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부산시 보조금과 급여, 회사공금 등 합계 60억원상당을 횡령했다.

또한 채용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하겠다는 운전기사를 前노조간부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협박⋅은폐하는 등 위협을 가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시내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표준운송 원가를 산정하고 각 회사별 영업 손실분을 부산시에서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금(보조금)을 허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린 협의, 버스회사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회사공금을 횡령, 운전기사 불공정 채용 및 취업대가 금품수수 협의 등 버스업계의 총체적 비리 확산을 수사결과 확인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