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까지 읍ㆍ면동에 접수
한옥지원 기준 연면적은 신축, 개축 최소 60㎡이상, 대수선 49㎡이상이다.
보조금은 신축, 개축때 2천만원(2동), 대수선때 1천500만원(1동), 외관수선 때 1천만원(1동)이 지원된다.
다만, 총사업비는 지원금액의 2배 이상 소요돼야 하며 한옥위원회 심의 및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돼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이달 29일까지 여수시청 건축과 또는 읍ㆍ면ㆍ동(건축담당)에 접수하면 된다.
여수시는 이와함께 올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빈집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 주거환경을 해치는 농어촌 및 도심지역 빈집이며, 읍면지역은 최대 100만원, 동 지역은 최대 120만원까지 된다.
신청은 읍면동(건축담당)에 이달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건축물에 압류,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지원되지 않는다. 공부상 미등재된 건물은 통· 리장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690-2548)나 해당 읍ㆍ면ㆍ동에 문의하면 된다.
조순익 기자
inhyang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