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한 불법 타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관련자 31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 형사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의 여권 일괄 보관 및 밀실 생활로 감시하면서 부산 시내 서면, 해운대 지역 등 4개소에 불법 타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해 2016년 3월부터 올해7월까지 약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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