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에 따른 일부 마일리지 소멸 시한을 3개월 앞두고 마일리지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2008년 도입된 국내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201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소멸된다.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마일리지 유효기간 규정은 국내 항공사가 해외 항공사들보다 유리하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0년이고 연도별로 개별 소모되지만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에어캐나다, 콴타스항공 등의 경우 12개월에서 18개월간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을 경우 잔여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된다. 루프트한자, 에미레이트항공, 싱가포르항공 등은 유효기간이 3년 정도에 불과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경우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마일리지부터 자동으로 사용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연간 개념으로 날짜를 인정하기 때문에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날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자체 운영 중인 여행정보 사이트에 '마일리지 가이드' 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마일리지 사용, 마일리지 적립, 마일 플래너, 마일 유형 테스트, 마일 상담소 등으로 나눠져 있다.

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소액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로고 상품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모형비행기(Aircraft model) 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키 링(Key Ring), 저금통, 캐리어 스티커, 여행용 파우치 세트, 텀블러 등 상품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한항공의 경우 자신의 마일리지를 등록된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부족한 마일리지만큼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등 마일리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양도나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까지 해당된다.

그는 또한 "공항에서도 소액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 수하물 요금 지불이나 스포츠 장비, 반려동물과 같은 특수 수하물의 위탁도 마일리지 공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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