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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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가입이 오는 4·4분기부터 간소화된다. 20장 내외로 비슷한 내용이 열거돼 있던 여행자보험 청약서와 설명서도 통합돼 총 5장 내외로 압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부터 여행자보험 가입 서류를 통합하고 내용과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지난해 기준 신규 계약이 308만 건(해외 262만 건, 국내 46만 건)에 이른다. 여행자보험은 대부분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하는데다 최근 인터넷·모바일에서 가입하는 경향이 짙어지자 금감원은 서류를 통합화해 계약자 편의 제고에 나선 것이다.

통합청약서에는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은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소화하기 위해 제외된다.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에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남겨두도록 했다. 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계약자에게 안내되어야 할 유용한 정보인 해외여행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중지', 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에 관한 안내 등은 통합청약서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같은 간소화로 이용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여행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3~5장)와 상품설명서(15~18자)를 통합청약서(5장 내외)로 합치면 자필서명 등 기타 서류확인이 2회에서 1회로 줄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중복 제공되는 정보가 하나로 정리되면서 소비자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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