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낮춘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서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부금 2000만원 이하 경우 15%, 2000만원 초과 경우 30% 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만 초과해도 30% 공제를 받게 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법정·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법인에게는 손금산입,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해주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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