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이승연 기자]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난해에 이어 ‘2010년도 농업인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있는 실제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중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방송통신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중 개인 대출 과다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를 빼곤 누구나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학자금 지원사업은 매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을 무이자 융자지원하며 4년 거치 2년 균분,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농업인은 근저당 설정 등 담보제공 없이 보증보험증권만으로도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신청서 1부와 재학증명서, 신입생의 경우 합격통지서를 오는 22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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