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올 예산 70% 상반기 배정해 조기집행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 중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안과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은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정, SOC 계속 사업 등 민간의 체감도 높은 사업중심으로 상반기에 우선 배정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55조3344억원 가운데 43%에 달하는 109조7568억원을 1/4분기에 배정했고, 2/4분기 68조9543억원, 3/4분기 44조81416억원, 4/4분기 32조141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이 의결됐다.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새로 채용하는 고위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의 자율적인 연봉 책정 범위를 부처별로 확대하고, 고위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연봉을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은 하한액(4852만5000원)에 대비한 연봉 책정기준이 120%(5822만9000원)에서 140%(6793만5000원)로 높아졌고, 계약직도 직급별로 기준연봉에 대비해 130%에서 1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행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통합·조정하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도 84개에서 45개로 축소·조정했다.

특히 가족수당의 잘못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급여시스템의 부양가족 정보 활용방법을 개선했다.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각 기관 급여담당자가 매월 한 차례 가족수당 수령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확인해 부당한 수령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 추진시, 타당성 평가 때와 비교해 교통수요예측 결과가 30% 이상 감소하거나, 총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도록 했다.

‘교통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격증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해당 학교로 전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