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등에만 활용…각 부처 자율 운용
행정안전부는 4일 공직사회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제도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면평가는 1998년 12월 도입된 이후 종전 상급자에 의한 일방평가에서 동료,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기투표’, 감정적인 평가, 얼굴도 모르는 직원을 평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부기관에서는 비교섭 대상인 다면평가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등 위법사항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다면평가 자료를 승진심사에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토록 하기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서 ‘다면평가 결과’를 하나의 심사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홍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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