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협약에서는 자연상태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을 가지고 있거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서천갯벌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연안습지 3개를 포함 총 13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되며, 람사르습지 총면적은 82.126㎢에서 97.426㎢로 늘어나게 된다.
서천갯벌은 자연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면서 펄과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저서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2008년 1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당초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송림리 일원 및 유부도 인근갯벌을 보호지역으로 추가 확대하고, 추가된 습지보호지역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천갯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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