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전문인력 자격 조건 완화

[조은뉴스=신지형 기자]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체의 공동사업에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토지 소유자와 부동산 개발업체가 공동사업을 할 경우 사업주체 간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을 마련, 토지주와 시행사 간 분쟁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토지주와 개발업체 간의 계약 범위와 업무분담 등을 규정한 표준협약서를 고시할 예정으로 공동 개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조건을 완화해 현재 부동산개발업의 ‘법인’ 근무 경력 외에 ‘개인사무소’의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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