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러 정상회담 이후 자원외교 결실 맺어
명태쿼터 4만5000톤 중 4만톤은 기본쿼터이며, 나머지는 1분기 중 추가쿼터로 주어질 예정이다.
우리측 수석대표 농림수산식품부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해 9월 한·러 정상회담 성과인 ‘한·러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체결’과 ‘명태쿼터 4만 톤 수준 확보’를 모두 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명태 조업쿼는 2007년에 2만 500톤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 이후 2만8500톤을 확보했고, 올해에는 총 3만9000톤의 명태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
또한 한·러 IUU 어업방지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러시아수역에서 이루어지는 활게류 등의 불법조업과 국내반입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연근해 대게 어업인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IUU 어업방지 움직임에 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원양조업국으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참고로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우리 명태트롤어선을 포함해 꽁치봉수망, 대구저연승, 오징어채낚기 등 4개 업종 100여척이 명태, 대구 등 8개 어종을 매년 4~5만 톤 정도 어획하고 있다.
김화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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