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이승연 기자]   경찰이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청장(치안감)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관의 기초체력을 강화해 법집행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취지다.

평가 항목은 12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 테스트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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