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국회)=신영수 기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상습.고액 탈세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포탈 세액 규모가 5억원 이상이거나 포탈 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법처벌법
▲상습탈세법 처벌 강화 = 상습.고액 탈세범 처벌 강화를 위해 기본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가중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매긴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특가법 적용대상 조세포탈범죄 중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 주류 및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 범칙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범칙유형 정비 및 형량 조정 = 처벌 실익이 없어진 체납죄, 결손금 과다계상죄 등 범칙을 정비하고 범칙유형간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형량을 균등 조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 정보 포함 = 국가간 과세 정보 교환 대상에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금융정보도 포함해 역외탈세 방지 및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가 개선된다.

▲과소자본세제의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 환율 개선 =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일일 환율 선택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간 적용된다.

◇인지세법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 금융기관 대출시 4천만원까지 인지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서민의 대출에 따른 인지세 부담이 줄어든다.

▲과세문서의 조정 = 전세권증서, 지상권.지역권증서를 과세문서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 문서에 추가한다.

▲세액의 변경 = 재산가액에 따라 2만~35만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3년 연장 =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본세 통합 연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 기간도 3년 연장된다.

◇관세법
▲관세담보제도 개선 = 담보제도를 수입시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최초 수입업체, 체납업체에 대해선 계속해서 담보 제공이 요구된다.

▲관세형벌제도 개선 = 18개의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미성년자.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관세 예비범 형량을 2분의 1로 줄여 과잉처벌을 방지한다.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 설탕 기본관세율이 4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인하된다.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근거 신설 =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치료제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재수입 관세면제 대상물품 범위 조정 = 재수입 면세대상을 수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재수입되거나 임대차.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해외에서 일시 사용 또는 전시회 등을 위해 사용된 경우로 조정된다.

◇FTA 관세특례법
▲FTA 관세특례법 법률체계 정비 = FTA관세특례법에 한.칠레 FTA 특례법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법체계를 정비한다.

▲긴급관세의 제외 근거 도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원인이 아닐 경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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