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김창권)는 어업인 등 조합원의 자금으로 조성 된 거액의 수협자금을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 없이 장기간 특혜성 부정대출을 실행 해 준 울산수협 직원 및 중도매인 23명을 적발했다.

울산수협은 수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어민들로부터 수산물 판매를 위탁 받아 경매를 통하여 등록된 중도매인들에게 수산물을 경락 받도록 하여 어민들에게는 수협자금으로 경락대금을 선지급 해 주고 이후 중도매인들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수탁판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위 수탁판매사업 과정에서 울산수협 직원들은 자본력이 열악한 소속 중도매인들에게 해외여행 및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오면서 이들과 결탁, 수협내부규정을 무시 한 채 채권확보 조치 없이 특혜성 부정대출(외상거래)을 실행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은 이들 수협직원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채권확보 조치 없이 특정 중도매인들과 결탁하여 부정대출을 실행 해 준 금액이 무려 2,090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혔다.

울산수협은 지난 2006년 소속 직원들이 중도매인들과 결탁하여 채권확보 조치 없이 부정대출을 실행 해 줌으로써 부실채권 4,300만원 상당을 결손처리 했음에도 관련 직원들에 대해 경고, 시정조치 등 솜방망이 처분 만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들 수협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중도매인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아오면서 부정대출 실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울산수협은 매년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에서도 소속 중도매인들의 한도초과 대출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해경은 자본력이 약한 소속 중도매인들이 수협직원들로부터 특혜성 부정대출(외상거래)을 부여 받기 위해 매년 금품을 건내고, 재래시장 상인 등의 소매상 및 소비자에게는 비싼 가격으로 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수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수협에 경영개선자금으로 3,000억원 상당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조합에서는 여전히 자기자본 비율이 회생 불가능한 부실조합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이들 지역조합의 부실경영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소속 중도매인들에 대한 한도초과 외상거래 부여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국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수협직원들의 중도매인에 대한 한도초과 부정대출에 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협중앙회의 일선수협에 대한 부실한 감독 및 사후관리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아 이들 지역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서, 수협중앙회의 사후 관리감독 및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울산해경은 지역조합의 부정대출건에 관하여 울산지역 이외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울산해경은 해당 수협의 선주출어자금지원 및 유류공급 사업, 위탁인 어대금 지급업무 등에서도 이 같은 수협직원들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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