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교과부는 어제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내년 3월부터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교육상임위원장이 제안한 6자협의체가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것으로 정부의 일방주의 정책이 교육정책까지 영향을 준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일방적인 강행이 아닌 교육주체의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그 시행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기에 지난 수년 동안 지리할 정도의 논의와 갈등이 있어온 것이다. 교과부 장관이 교원평가 실시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 법률제정을 앞두고 일방강행을 발표한 것이라면 이는 성과에 눈이 멀어 교육주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현장을 또 다른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입법기관 무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 장관은 지난 10월에도 ‘입법화 없이도 교원평가를 전면시행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국회에서 사과발언을 한 적이 있다. 교과부가 굳이 국회의 입법과정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지난 수년 동안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을 기다려온 이유가 깡그리 무시되고 마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닭쫓던 개가 되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교과부는 시도교육감의 규칙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시도별로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시도별로 규칙의 내용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상당수 교육감들은 규칙을 근거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는 방안에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다.

교과부의 발표로 오늘 예정되어 있는 6자협의체 대표자 회의마저 무기 연기되어 버린 상황이다. 법률이 없어도 교원평가 전면실시하겠다고 나오니 국회의원들이야 황당한 노릇일 것이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대화와 타협의 자리,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자리가 안병만 장관의 돌출행동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교원평가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갈등의 모든 원인은 교과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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