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준수 등 중점 점검…부당한 피해땐 신고 당부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755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소자 증명서 비치 여부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준수 여부 등이 중점 확인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올해 시간급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내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노동관계법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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