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8일 5만달러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구인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검사 1명과 수사관 4명 등 수사진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로 보내 낮 12시44분께 체포영장을 집행, 재단 사무실에 머물고 있던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해 중앙지검 청사로 연행했다.

검찰 수사진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한 전 총리측은 변호인의 입회 하에 신원 확인을 거쳐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체포에 응했다.

한 전 총리는 체포에 앞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당당하게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실제로 곽씨에게서 돈을 받았는지와 받았다면 어떤 명목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강도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지만 총리를 지낸 원로 정치인이자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라는 점 등을 감안, 이날 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킬 예정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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