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의료재단은 현재 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설립할 자회사는 재단에서 재원을 출연, 병원서비스 및 세탁직무 등에 2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예정이다.
이에 공단 김선규 이사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직업재활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내주신 손범규의원과 명지의료재단에 감사드리며 경기북부지역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청신호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제도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설립 시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직무분석, 고용관리컨설팅, 보조공학기기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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