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 칼럼=홍기원(대불대 교수, 행정학 박사)]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인권이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하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문제는 예외이다. 오랜 동안 3D업종으로 평가되어 국내에서 서로 외면하는 일들을 이주 노동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복해 가며 경제 발전에 공헌한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를 단순한 인력수급의 문제나 국내 노동자와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은 외면하려고 하는 문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비자문제며 생활고의 어려움 속에 노동 현실에서 장애를 입은 노동자의 아픔은 더욱 크다.

어느 나라이든지 그 나라가 선진국인가 아니면 후진국인가의 평범한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편리한 생활환경을 국가로부터 도움 받는 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일평생 살아갈 때에도 선진국에서 태어나 살아갈 때에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살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의 불편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노동의 댓 가로 임금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며 그들도 살아간다. 그러나 최소한 의료지원 문제나 장애인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문화의 다양성에 기초한 지원 정책은 그다지 없다.

최근에야 이지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센타를 통하여 치과 진료 등 무료 진료 사업을 실시하며 다문화 정책 등 복지 지원책을 서두르고 있으나 현실은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리하여 국내에서도 인권과 복지에 대한 포럼을 각 계에서 개최하여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정책 제시를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도 법무부 출입국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등록 외국인 이주 노동자만도 76만 명이며 미등록된 외국인까지 합하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특별히 장애를 입은 외국인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최근 평택 대학의 조사 결과 약 5천명 내외로 대부분이 국내의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 중도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홍익대 법학과 K교수는 국내 거주 장애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병역 의무를 제외한 납세의무 등을 포함한 많은 동일한 의무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동일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혜택의 수준은 수급권자의 보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복지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불평 등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가족 및 이주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장애 외국인 관련 규범 영역의 변화와 장애인 권리협약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외국인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 등 다문화 사회에 맞는 장애외국인과 관련하여 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아직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장애 서비스와 관련 되어서는 실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장애 서비스 지원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법률 개정과 영주권자나 장기 채류 외국인에게 장애인 등록을 통한 등록증을 발급하고 국내의 등록 장애인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게 지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가야 하겠다.

우리사회가 장애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정부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계몽을 통하여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나라의 국민도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가서 장애인으로 살아갈 경우 장애 외국인으로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