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순익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기태 순천시의원(55)과 순천시 인제육성 장학회 임원 2명을 지난 4일 기소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졌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김 순천시의원은 순천공고 2009년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사실을 선거구민 654명의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인쇄물을 배포,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공모한 혐의다.

김 순천시의원은 지난 1월 16일 순천공고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초청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대량 발송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시 인제육성 장학회 관계자 2명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된 곳에서 식사대금을 지급하고 사회를 보면서 김 의원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만찬 일정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시 이.취임식에서 취임식장에 김 시의원의 초청을 받아 참석한 지역구민 26명에게 총 65만원의 상당의 음식 및 음료수 6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3월 말 김 시의원의 사무실과 김 시의원이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후원회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분석 작업을 벌인바 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시의원은 지난 1월 16일 열린 순천공고 총동문회장 이ㆍ취임식에 회원이 아닌 선거구민들에게도 초청장을 발송하고,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16일 고발됐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