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이일연 기자]   부산시는 16일 시내 유료도로인 광안대로, 수정 · 백양산 터널 등 3개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컨테이너 차량 및 컨테이너를 적재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기간을 2010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통행료 면제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부산항 수출입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화물운송업계와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결국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져 타 항만과의 경쟁력이 떨어져 부산항으로 유입되는 물동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여 2010년까지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국 컨테이너 차량들이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고 부산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임을 감안하여 지난 6월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화물관련 9개 단체 및 업계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지원 불가 입장을 통보하였고, 컨테이너 화물 입·출항료 등을 징수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에도 통행료 일부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재정상 등의 문제로 지원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나 공사의 지원이 없는 어려운 상태에서도 부산항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1년간 면제를 연장하게 된 만큼 화물운송업계, 단체 관련자들에게 화물운송 서비스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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