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순익 기자]   순천경찰서(서장 김장완) 는 순천시에서 산림소득 증대 차원에서 추진한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정지급한 순천시 소속 공무원 안모(34)씨와 보조사업자 김모(58)씨 등 6명, 종자 판매업자 3명 등 10명을 검거 14일 보조금의 지급 및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 안모씨는 보조사업자들이 산양삼 재배단지 일부 시설을 형식적으로 마무리 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체 금1,500만원 상당을 부정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사업자 6명은 종자구입 대금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을 목적으로 종자 판매업자들과 짜고 산양삼 종자가 아닌 저가의 인삼종자(1kg에 3-4만원)를 공급받은 후 자금세탁을 거쳐 돈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순천시로부터 2억6,4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 수사과 이성훈 지능2팀장은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한 다른 보조사업자 6명도 인삼종자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과다계상하여 허위정산보고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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